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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향후 유사사건땐 또 고소?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1-05-04 (화) 20:1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을 상대로 했던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국민을 고소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식(34)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일본 한 잡지가 사용한 문구가 담겼다. 이후 문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법상 모욕죄로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끝에 김씨는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사실은 지난달 28일 중앙일보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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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진들은 김씨의 검찰 송치 보도가 나온 뒤부터 고소 취하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정치권과 각계에서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엔 참여연대까지 논평을 내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참모진 사이에서도 고소 취하 의견이 우세하자 청와대는 이날 결국 취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또다시 모욕죄 고소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적절했냐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는 없었다. 

[출처: 중앙일보] 文,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향후 유사사건땐 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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