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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폴더별 정리…여군숙소서 몸·속옷 몰래 찍은 그놈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1-06-05 (토) 10:48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구속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과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군사경찰대 소속 공군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을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과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군사경찰대 소속 공군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을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공군본부 중앙수사대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했다고 전했다. 
 
A 하사는 지난해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몰래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지난달 4일 A 하사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디지털기기 속 불법 촬영물을 조사해왔다. 
 
A 하사의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불법 촬영물이 폴더별로 정리돼있었다.
 
피해자는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관련 '추가 폭로'에 나선 군인권센터 측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라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기자회견 직후 이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했으며, 기자회견 이틀 후인 이날 A하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수사대는 구속된 A 하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를 수사할 전망이다. 

[출처: 중앙일보] 불법촬영물 폴더별 정리…여군숙소서 몸·속옷 몰래 찍은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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