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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써도 되나요?" 이준석 '따릉이' 논란, 처벌 받을까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1-06-14 (월) 10:37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대표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는 평소에도 따릉이를 애용했으며, 당 대표 차량은 있으나 운전 기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오종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대표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는 평소에도 따릉이를 애용했으며, 당 대표 차량은 있으나 운전 기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오종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대표가 '따릉이 출근'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각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4일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 전 이 대표는 자신이 거주하는 상계동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뒤 역에서 국회 본관까지 따릉이를 타고 이동했다. 국가 의전서열 7위인 제1야당 대표가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것 자체가 파격적인 장면이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평소에도 따릉이를 애용했다"며 "당 대표 차량은 있으나 운전 기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정 다 마치고 인터넷을 보니 따릉이가 화제가 됐다"며 "방송국에 갈 때 정시성·편리함으로는 지하철 서울시내 정기권과 따릉이가 최고의 이동수단이다. 원래는 킥보드와의 결합이었는데 규제가 심해졌다"고 썼다.
 
지난 11일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킥보드 규제가 강해져서 (전동킥보드 대신)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이른바 '킥보드 규제'는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2만원, 두 명 이상이 탑승 4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따릉이를 주차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따릉이를 주차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지난 13일 따릉이를 주차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지난 13일 따릉이를 주차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 대표가 이용한 자전거는 이 같은 규제에 자유로울까. 답은 '아니다'.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원칙이다.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따릉이 등 공공자전거 역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 공공자전거의 경우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서울시는 따릉이의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이용률이 낮고 분실률이 높아 현재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출처: 중앙일보] "안전모 안써도 되나요?" 이준석 '따릉이' 논란,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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