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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조기하야를 전제로 한 결선투표제 논의 현실의 가능성은?

조기대선 이후의 벌어질 국가위기 , 결선투표제로 극복하자는 당들의 토론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17-02-10 (금) 19:30

 2월8일 (수)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실 주관하고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사회를 맡아보았으며,  노희찬, 원혜영, 김성식, 김세연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하였고, 법조계에서는 박인제변호사, 언론에서는 경향신문 이대근 노설주간,  연성수 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가 토론에 참여하여  조기대선을 대비하여 결선투표제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안을 토의하였다. 

 

 결선투표제와 관련 헌법 개정사항이 아닌 헌법 67조에 위배되지 않게 ,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만  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토의이다. 국민의당 김성식의원은 결선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양당의 이분법으로 있었던 때보다 현재 다양한 당들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모든 당들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하다, 대선은 국민들에게 정책 대결을 통해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촛불의 분노와 같은 것을 정치테이블에 끌어 올려서 토의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기에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른정당의 김세연의원은 당의 정확한 의견을 아직은 대변할 수 없지만  기존 기득권의 견제를 위하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박인제 변호사는 현행 헌법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반대하지 않는다 2명이 나온다면 국회에서 뽑지만 현재 직선제인 상황에서는 2명이 나올수가 없고, 예전 간선제일 때 가능했던 이야기다라고 하였다.  헌법에 개념에 대한 각계에서의 토론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문제에 대해 헌법문제라고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결선을 할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겠다고 발표하였고,  일본처럼  내각이 시민의 대표자를 통해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논의 하면 가능하다고 하였다.

 

연성수 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후보가 3명이면 30프로다  낮은 지지율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2~3년후 또 탄핵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대책만련을 위해 공동정부를 수행하기 위한 촛불을 수행하고 또 그이전에 공동정부구성을 위한 국민공동경선을 구성하자고 하였다.

 

이에 이부영사회자는 전원위원회를 열도록 논의할수 있느냐고 국회의원분들에게 질문하였다. 원혜영의원은  4분의 1이상 15명이면 개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제 1당은 결선투표제를 유지해야 유리하다는 현상황에 더불당이 1당인 현제에는 길안내 정도만 내놓고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의견이고 새누리는 상황이 바뀌었기에 반대의 의견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치권의 판도에 따라  정책의 실리가 당리 당락에 주요 영향을 미치기에 이논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는 이번 탄핵사태이후 진행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시사주간뉴스타임 기자 최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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