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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갈림길' 이재용 부회장..검찰vs삼성, 치열한 공방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0-06-08 (월) 11:30

'재구속 갈림길' 이재용 부회장..검찰vs삼성, 치열한 공방

시세조종·분식회계 혐의..'묵묵부답' 법정 출석
"증거인멸 우려, 구속 필요" vs "글로벌 기업인, 도주 우려 희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구속 기로에 섰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보고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은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간 직후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 역시 "(합병 의사결정 등에 대해)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재수감 갈림길에 선 것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영장심사에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판사 출신 전관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으며,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옛 미전실 문건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진술 증거와 물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말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펼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전후 각종 불법행위를 동원했다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려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이끌어냈다고 의심한다. 합병 결의 이후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두 회사 주가를 함께 띄웠고 이들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승인을 거쳤다고 본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주가관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맞섰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수사기록이 20만 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만큼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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