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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5 예산 1조35억원…올해 대비 10.5% 감소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16-01-03 (일) 02:51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예산 규모를 1조35억원으로 올해보다 10.5% 감소한 규모로 책정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등 일부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단말기 보조금 모니터링,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활성화 등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새롭게 편성됐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세입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수입을 포함해 1조35억원으로 올해 1조1213억원보다 10.5%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427억원에서 349억원으로 18.3% 줄었다.
세출 예산은 1963억원에서 199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507억원에서 479억원으로 5.5% 감소했으나 방송발전기금이 1456억원에서 1520억원으로 4.4% 늘어났다.
세출 예산에서 일반회계는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개인정보강화, 방송인프라 개선 등 총 17개 사업에 281억원을 편성했다. 방발기금은 지역·중소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이버폭력 예방, 방송광고 활성화 등 총 34개사업에 1520억원을 편성했다.

2015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안전 관련 예산 증액 등 2가지로 특히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단말기 보조금 모니터링 예산은 18억원에서 24억원으로 늘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 예산은 106억원에서 13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도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활성화 예산이 6억원으로 신규 편성됐고 안전 관련해선 터널·지하공간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중계시설 지원에 2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방송통신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구현, 방송통신을 통한 재난대응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3기 방통위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방통위의 역할이 많이 달라진 만큼 예산 구조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사업 진흥보다는 새로운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위원도 KBS 사태 등을 예로 들며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방통위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세워졌으며 최종적인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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