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3명이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주당 ‘2%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세금 사사오입하는 것”
개정안은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조정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공시가 변동 폭이 전년 대비 10%가 넘으면 3년 이내라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세금을 낼 여력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소득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한 부분은 논란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위 2% 주택은 공시가격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과 기준이 11억원이 돼 상위 2%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 일부가 종부세를 내게 된다. 반대로 상위 2% 공시가격이 11억5000만원일 경우엔 부과 기준이 12억원이 돼 상위 2% 안에 드는 일부 집주인이라도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사사오입(四捨五入) 하는 것”이라며 이런 반올림 조항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고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출처: 중앙일보] 종부세 반올림 논란…11.2억 기준 땐 11억도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