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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소규모 건물 지을 때도 ‘내진설계’ 의무화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17-05-15 (월) 20:56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도(연면적 200㎡ 이상)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축(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주에서 일었던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가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담았다. 

그간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한 이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왔다. 그러다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신규주택까지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세부 규정 없이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16층 이상 고층 건물로 줄였다. 


개정안은 오는 8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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