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공개됐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올라갔다(완화를 의미). 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이 높게 설계돼 있다. 주요 의문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같은 가구원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뭔가.주민등록을 같이 하느냐, 건보료를 별도로 내느냐이다. 노부모와 자녀는 별개 가구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있다. 같은 가구원인가.
- 부모는 피부양자로 돼 있어도 별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 부모님이 별도 지역가입자로 돼 있다. 같은 가구원인가.
- 남편이 지방에 근무하고 아내가 2명의 자녀와 같이 산다.
- 동일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별도의 건보 가입자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다만 한 가구로 보는 게 유리할 경우 한 가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한 가구원으로 본다. 만약 자녀가 학생이 아니고 직장생활 하면서 별도 건보 가입자이면 별도 가구로 본다.
- 그렇지 않다.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돈을 벌면 맞벌이로 본다. 가령 아버지(어머니)·자녀가 각각 직장가입자, 어머니(아버지)가 전업주부인 경우도 맞벌이 가구로 본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구성에 따라 맞벌이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가입자 중 연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00만원 넘는 경우는 맞벌이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얼마 안 돼 최저보험료(1만4380원)만 낸다면 맞벌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자세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
- 한 가구에 건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재산 컷(탈락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합쳐서 9억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 그렇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데도 재산 컷을 적용한다.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1000만원이라면 탈락한다.
- 전세금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고, 이 건보료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전세금은 재산 컷을 따지지 않는다.
- 정부가 매년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기준을 만들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80%, 즉 329만원을 산출한다. 여기에 3.43%(회사부담 제외)의 건보료를 매긴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전체 구간 203개)의 평균 건보료가 기준이다.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전전년 소득에 매긴다. 올해는 2019년 소득에 매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줄었다면 이의신청하면 된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제출해야 한다.
- 정부가 8월말까지 해당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하게 된다.
[출처: 중앙일보] 재난지원금 부부만 맞벌이가구? 부모·자녀도 둘 벌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