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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한 대구 기초의원 벌금…음주운전 전력도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1-07-28 (수) 17:13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 대구 중구의회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 대구 중구의회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원 A씨(57)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30분쯤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A씨의 오토바이 우측 발판 부분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 B씨(22)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가 부서져 수리비 298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A씨는 이 사고에 앞서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중구의회에 A씨를 의원직에서 제명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이번 사고를 기회 삼아 지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준법의식과 윤리적 가치를 되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교통사고 후 도주한 대구 기초의원 벌금…음주운전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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