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ʾ

 

 

최강욱, "사전 요청해 文과 통화" 쓴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1-02-23 (화) 11: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재판장은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소액 소송으로 재판부가 패소 이유에 대해선 법정에서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ㆍ15총선 이후 열린민주당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7분 간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 겪었을 최 대표의 노고를 위로하고,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 등은 “해당 통화는 최 대표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고, 최 대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같은 해 6월 1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최 대표는 이달 초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실 관계를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선별한 경우도 ‘비방 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사가 게재된 기간에 곱해 산출해도록 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게 골자다.  

[출처: 중앙일보] 최강욱, "사전 요청해 文과 통화" 쓴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시사주간지뉴스타임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취재요청 | 제휴문의

 

Copyright©2013. 시사주간뉴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시사주간뉴스타임 서울시 중구 퇴계로45길 31-15(예관동 70-16번지) 3,4층
관리자이메일E-mail : ssjj5008@naver.com,ssjj5008@daum.net 대표전화 : /팩스 02)2285-5688
발행인/대표자 : 김성진(김재팔) 잡지등록증:서울 중,마00031
시사주간뉴스타임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