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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한 前 코치에 낸 손배소 1심 패소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1-02-24 (수) 08:46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하 축구교실)이 언론에 각종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차범근 전 감독. 양광삼 기자

차범근 전 감독. 양광삼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모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축구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한 노씨는 퇴직한 후인 2016년 7월 한 방송사에 축구교실의 여러 비리를 제보했다.  
 
방송에는 축구 교실이 노씨를 비롯한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무상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차 전 감독의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나 상여금을 축구교실에서 지급했고, 축구교실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용산구의 한 축구장 사용을 허가받을 때 약속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2019년 10월 축구교실은 "노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비방 금지를 약정하고도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소송을 냈다.  
 
축구교실 측은 "노씨의 비방으로 축구교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원고(축구교실)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적 존재"라며 "노씨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는데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축구교실은 노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노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출처: 중앙일보]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한 前 코치에 낸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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