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씨(28)는 서울 소재 한 음식점의 직원으로 지난해 8월 17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직원 야유회에 참여했다. A씨는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렸다. 당시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말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상당 금액(8500만원)을 유족 측을 상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출처: 중앙일보] 야유회서 장난으로 '툭' 밀었는데, 물에 빠진 20대 동료 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