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22일 법무부의 인사를 통해 수사 권한을 갖는 보직을 겸임하게 됐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보직 이동 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되면서 감찰 사건 관련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게 됐다. 검찰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임 연구관은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수 차례 토로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며 "제가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하지 않으리란 걸 대검 수뇌부는 잘 알고 있다"라고 적었다. 임 연구관은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인물이다. 지난해 9월에는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서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